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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혹시 4월 한달 근무후 4월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이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12월,1월,4월 세달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이 경우, 4월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임금보다 작게 되는데..평균 임금 계산시 4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사업주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월말 퇴사하는 경우라면 3개월 휴직기간을 제외한 한달치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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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최대 2년 연장. 22년1월3일자 입사로 계약서 작성시 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어요... (출산 휴가 기간이라 사실상 연장 불가)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계약만료전 별도 연장이 안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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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상황에서예를들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 직장의 퇴직일인 4월 14일 이전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시작하고) 계약의 만료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제 퇴직일: 2022년 4월 14일단기계약직 근무기간: 4월1일 ~ 5월1일중복되는 기간은 주된사업장 고용보험 적용됩니다.다만 최종이직일 기준 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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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월 일술로 나눌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분과 토요일 4일2,000,000/30 * 4일 을 지급 해야 하나요?병가는 유급처리되더라도 사실상 출근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중 모두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으며,실제로 근무한 하루가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발생합니다.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경우 그 일자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그리고 아애 30일 전부 병가일때에는 토요일분은 어떻게 해여 할까요?병가가 유급인경우라도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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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참고로 포괄적임금제 입니다사업주사정에 의해서 근무일날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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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 회사에서 불이 나서 진압은 잘 했고 그 담날에 회사에서 아무말도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일 할사항이 이니라서 출근하고 좀 지나서 출근한 사람들을 모두 퇴근을 하라고해서 퇴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하는데 그 래도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는 강제소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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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180일미만이므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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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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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 03. 29. 18:522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퇴직연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2월분 퇴직연금은23일부터 28일까지 6일 이므로 [ 기본급 x (6/28) ] 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라며,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월 급여액의 1/12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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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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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계산식에 근속년수에서 계약직이었던 기간은 제외되고 산정되나요?찾아보니, 희망퇴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위로금을 지불할지 말지도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그럼 저의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할지 말지는 이 또한 회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가요...?정규직채용시 계약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이후 산정해야하나,그러한 사정없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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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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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계약서만 가지고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계약갱신 전후사정 확인 필요합니다.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계약서만 보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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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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