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3.29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

질병으로 인해 회사와 상의 후 권고사직을 할 경우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원형탈모,목 통증으로 인해 권고 사직으로 근무불적합으로 나갈경우

회사에 피부과 진단서, 한의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쪽 노무사에서 진단서가 있으면 근무불적합하다고 인정을 해서 할수있다고 합니다

회사와도 이렇게 되면 불법이 아닐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무불적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용역회사 파견직 보안요원입니다

진단서를 제출 하니

실업급여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를 보여줍니다

제가 할려고하는게 편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회사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가 해당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여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 불적합이라 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 기준으로 9주 이상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을 만든 것이라면 부정수급이지만, 갖고 있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부적합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부적합 사유없이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 하니

    실업급여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를 보여줍니다

    제가 할려고하는게 편법인가요???

    진단서상 2~3개월이상의 기간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정을 안내한것에 불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질병 등에 의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