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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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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2월분 퇴직연금은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이므로 [ 기본급 x (6/28) ] 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되어야 하며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월 23일에 중도퇴사를 한 경우

      월급여 x 6 / 28로 계산을 한 금액에서 1/12을 하여 적립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dc형이라면 매월 1/12를 적립하시면 되고 db형이라면 연간으로 계산하셔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 1달치를 연1회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매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월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월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로 나누면 된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200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을 채우면 2400 / 12를 하여 2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이고, 6개월을 근로하였다면 1200 / 12을 한 100만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 03. 29. 18:52

      2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2월분 퇴직연금은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이므로 [ 기본급 x (6/28) ] 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월 급여액의 1/12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는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