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자진퇴사이후 계약직 근무까지 18개월이상 차이가 날경우 문제됩니다.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위에서 언급한 기간내에 전직장기간이 속하는 경우라면 한달만 근무해도 무방합니다.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일용직은 1개월미만 / 상용직은 1개월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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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후에 1년 만료될 시기에 계약서를 안쓰고 2022.11.0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원청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아웃소싱업체늬 파견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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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서인데 어이없는 상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잘못도 아닌 단순 고객의 실수로 인해 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 및 사과 조차 없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쿠팡 고객센터에도 신고 및 문의를 했지만 전화는 덜대 연결이 안되고 메일도 읽지 않으며 카톡도 회신주겠다는 형식적 AI 답변만 받았습니다해당 배송문제로 인해 근무한 경우라도 별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이에 발생한 추가비용(기름값 )정도는 보상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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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까지 모든 휴가를 쓰라는식으로 말을하고 있는데,현재까지 발생한 월차 및 보상휴가에 대한 발생 횟수 및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다면,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알고 싶고, 7월 전이나 후에 퇴직을 한다면,7월 이전 / 이후일때 급여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촉진제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입사하고부터 한번도 언급한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습니다.사용기간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이상을 사용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7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촉진제도는 법상 촉진제도를 의마하느 바.21.7.1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1~1.10 이전에 1차 사용촉진을 4.1~4.10사이에 2차 촉진을 해야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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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2.5인미만의 경우 294만원 5인이사으이 경우 360만원은 지급되어야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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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하루치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똑같이 1달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되기 1달전에도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하면 겨우 하루치 해고예고수당만 주고 퇴직금 안주고 끝내는게 문제가 없는지요??한달전 예고가 아니므로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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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해에 3개월 정도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었고 이후 일부는 작년에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올해에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 60-80% 사이의 임금만 받았었는데요. 체불된 금액을 다 받았다면 현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 뒤 다 받은 경우더라도 해당사실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여전히 체불사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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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연차/병가 처리 구분 및 유급휴가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써 이번에 확진이되어 자가격리를하게 되었는데 연차사용은 불법으로 본거같아서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2. 적용이된다면 지원금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지원금이 45000 하향조정되었다고 보았고. 평일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는 근무일기준이므로 평일기준입니다.3.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된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이기에 연차를 받기위해 해당월이 만근으로 판정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개근입니다.4.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4.30일에 폐업을하고 해당 근무자가 4.20일이 1년이 되는기점입니다. 지난 1년간 8할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지금되는 15일 연차에 대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돈으로도 연차수당을 보상해줄수도없고 그렇게 쉬는것은 불가능하다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호나 조치를 할수없는것인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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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체불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임금체불사실확인서 작성 및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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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제반사정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2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만료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2년이상 근로로 형식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될 수 있습니다.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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