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간근무로변경후 월급차이?
6인직원에 오전알바1명정도쓰는 식당입니다.
주6일 12-12시풀타임 세전 290으로 들어갔으나 코로나로 오전으로변경되어 11시-11시 풀타임으로 변경되었고
엑셀로보내주는 입금명세서엔 기본급명목으로 적혀있고 세전235~240만원 월급이 너무적은거같아서요
주휴수당도 미포함인듯해서..저 금액이맞는걸까요?
그냥 주6일에서 하루치 빼고 넣어주는듯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인직원에 오전알바1명정도쓰는 식당입니다.
주6일 12-12시풀타임 세전 290으로 들어갔으나 코로나로 오전으로변경되어 11시-11시 풀타임으로 변경되었고
엑셀로보내주는 입금명세서엔 기본급명목으로 적혀있고 세전235~240만원 월급이 너무적은거같아서요
주휴수당도 미포함인듯해서..저 금액이맞는걸까요?
그냥 주6일에서 하루치 빼고 넣어주는듯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상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12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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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인직원에 오전알바1명정도쓰는 식당입니다.
주6일 12-12시풀타임 세전 290으로 들어갔으나 코로나로 오전으로변경되어 11시-11시 풀타임으로 변경되었고
엑셀로보내주는 입금명세서엔 기본급명목으로 적혀있고 세전235~240만원 월급이 너무적은거같아서요
주휴수당도 미포함인듯해서..저 금액이맞는걸까요?
그냥 주6일에서 하루치 빼고 넣어주는듯한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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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만의 주장,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수, 휴게시간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하게 직원,알바의 총합계가 아닙니다.
일하는 날에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 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하는 날에 평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직원, 알바 구분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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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12시간 근무이나,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1일 11시간, 6일 근무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만을 반ㄴ영한다면, 대략 340만원정도 지급받아야 한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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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11시부터 23시까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3,586,048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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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나, 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져 급여가 감소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해보아야 알 것인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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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야간에 근로하지 않게 된다면 야간수당이 붙지 않아 임금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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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각 1시간씩 2시간 가정).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야간 1시간*6일*0.5)*4.345주*9,160원= 3,223,81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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