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5일에 8시간30분 근로를 합니다 그리고 월8회 휴무입니다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구요 (12시출근 22시퇴근)
근데 이번달에 코로나로 3일치 일을 못나가서
이번달은 19일 일했구요 추가로 도와달라해서 연장을 35시간 했습니다 (야간x) 5인미만사업장이구요
그러면 이번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2440000원이더라구요 일용직으로 세금을 떼는거 같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일한날만 하는게아니라 휴무도 같이 포함해서 나눠서 계산하면 시급이 팔천얼마?? 이렇게 나와서 이걸로 연장수당을 계산했다는데요.. 가능한건가요? 지금 최저시급이 9160 원 아닌가요?....
이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