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월급이 적정한지
*근무시간 10시~20시
점심시간 1시간빼고,
탄력근무로 인해 보통 19시 퇴근이니까
순수노동시간이 8시간입니다
주 6일에 세후 233만원 받는데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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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은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의 수당을 더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99,135원이 되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시 실수령액은 2,138,285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대략
2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세후 233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