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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점심은무한리필한식저녁은막창과고기를파는식당주방을보고있읍니다사장님과둘이하는작은가게입니다 월급은300초반입니다 적당한지알고십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3,486,428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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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24,945원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보다 길면 임금액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하루 2시간이라면 (10×6+8)×4.345×10030원 으로 계산하시묜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연장 26시간×1.5×4.345주)×10,030원=3,795,9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