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하루10시간근무주방이모통상적인급여

주6일하루10시간근무주방이모월급어느정도받나요?10시춘근10시퇴근2시간휴식시간입니다 점심에해장죽육회팔고저녁언육사시미육전파는식당이예요 주방전반적인일을혼자합니다 홀서빙과월급이차이나는지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홀서빙과 주방업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고, 법에서 차등을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3,053,6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502,090원 정도

    4.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월급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497,551원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3,049,147원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10,320원=3,502,09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09시간+20시간*4.345주)*10,320원=3,053,68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