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3,053,6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502,090원 정도
4.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월급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