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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식당종업원법정최저임금이아닌대중적인월급

오전10시출근저녁10시퇴근휴식2시간주6일근무 점심은제육과김치찌게계란말이를무한리필하고저녁은막창과삼겹살갈빗살을파는식당주방에서일하고있어요 주방업무는혼자하고서빙은사장님이하십니다 손님이붐비거나주방업무한가하면홀일도봅니다 법적최저월급이300이좀안돼는데 고깃집은대부분350정도받는다고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

    세전 30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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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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