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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삼겹살막창집주방에취직했읍디다 4월에육회해장국으로업종을변경했읍니다 여러명이동업하는가게입니다5인이하가근무하는작은가게입니다 급여를입금해주는대표는같고요업종이변경돼면나중에퇴직금받을때문제가될까요업종변경전6개월은인정안돼나해서요 궁긍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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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의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작년 9월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종이 변경되어도 실질적인 경영주가 동일하다면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전 6개월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받으실 때에는 변경전 6개월 + 변경후 6개월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