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측정은어떻게하면될까요?....
분식점 프렌차이즈 입니다.
평일
월, 수,목,금,토,일 (화요일정기휴무)
주 6일제 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근무입니다
이랫을경우
월급측정은어느정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 있는지에 따라 급여 값이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5인 이상, 미만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월급이 다소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정하신 후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근무 시간 중 휴게를 몇시간 줄 것인지도 고려 하셔야 하겠고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할것인지 등도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