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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것이며,위 기간을 정하여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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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법인 전환 날짜기준(2021.5.1) 으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근로자는 근로를 지속하다가 2022.1.31 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지 1년이 넘었다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 기준에서 봤을 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만약 지급하는게 맞다면 법인통장에서 나가는게 맞나요?법인 전환시 동일한 사업주로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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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금전적인면으로 볼경우 수당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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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상용직에 보험 가입이 되잇는거까지 확인했습니다)1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수급가능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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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업무를 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못하면 퇴직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할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용직으로 신고가된걸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이미 상용으로 신고가 된걸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바꿀수있나요?해고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사유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므로 문제없습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일용직 신고처리한경우라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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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1년되기 전 계약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일을 남겨두고 용역업체 정규직으로 넘어가버려서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사자간 합의없이 임의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바, 퇴직금 산정등의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중인 내일채움공제도 소멸이 될 수 있다는데 이런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의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 기업 정부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합니다.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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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팀 회사전체로 산정하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다하지 않는 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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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시기 및 복직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사기업은 법상 1년만 부여해도됩니다.내부규정에서 유리하게 적용하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3년이라고 명시된 경우라면 자녀요건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육아휴직개시시점에만 자녀요견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도과하는것은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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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로 학원비 생활비 계획을 다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얼마의 기간을 일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월세방도 다 구해놔서 정말 생계가 달렸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일용직근무종료이후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뒤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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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상의 월급은 분명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수령액은 문제가 없어 이 경우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입금내역이 존재하는 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 학원 특성상 내신기간에는 일주일내내 월-일 근무를 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대 주52시간이므로 법위반으로 보입니다.추가적인 수당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작년 주7일 (월-금 기존대로, 토 10:00-17:00 일 10:00-15:00) 근로한뒤 그 해당 달의 인센티브가 적어 실수령 215만원 남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제가 사업소득세를 내고있으나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하고 잇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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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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