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지노위에 수습만료통보서를 제출한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나 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 사인이나 직인도 없구요. 이거 저는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별도 통지가 없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별도 평가를 거치지안는 한, 수습기간만료통보서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한달전 통보해야될 것이며,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해야합니다.단순히 기간만료 통보라는 사정은 위 계약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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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통상시급을 산출해서 근무시간+주휴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과 (2)고용보험 일할계산 식을 근거한 월급여액 *근로일수 / 역일수로 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2. 월~금 중 화~금(무급병가) -> 사업주 승인받아 쉬는 경우 라면 결근이 아니므로나머지 1일 근로한경우더라도 1일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1-1번방법이라면 무급병가일수만 제외하고 구하시면 되고,1-2번방법이라면 역일수-무급병가일수 / 역일수로 나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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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 되는데요. 25~30일까지 일일알바 하고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며칠간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또 기존에 주5일 5시간 근무였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일일알바내용이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최종근로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설정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당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기준 몇시간인지에 따라 수급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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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랑 월급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해결은 된 것 같지만 뭔가 껄끄러워서 계속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ㅠ이런 경우에 오늘 당장 그만 둘 시에 저에게 생길 법적른 문제가 있나요?월급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하고, 급여명세서 요구등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여 문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해당 사정을 이유로 퇴사할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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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이 부당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이거나,사용자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사표시 하자 를 들어 취소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이경우 기존 근로기간을 모두포함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발생대상이됩니다.다만 그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근로기간과 단절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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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만약 200만원이라고 하고추가 근무 3시간을 하였으면200/22일 로 나누면 90909인데 그걸 다시 8시간으로 나누면 11363이고11363*1.5 =는 17045원 입니다.추가 근무 3시간에 대한건 1시간에 17045원인가요??주 5일 주 40시간근로자라면 200만원(모두 임금가정시) / 209 = 9569이며9569x8=76555원이며, 1.5배는 14353입니다. 월차를 사용하려다가 바빠서 월차 사용 안했는데 그건도 휴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월차사용을 안한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로 처리불가합니다.주말 근무는 2배인가요??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초과분의 경우 2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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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시근로5인이상입니다..근무일과 휴일에 왜토요일이빠져있는건지, 그 토요일을 연차취급하듯 그런식으로 휴무로한케이스인건지 궁금합니다 상사에게 듣기론 법정공휴일을연차로취급해서 중소기업들의 빠져나가기수법같은걸 이여기하시더라구요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아니므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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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17년 2월 20일● 퇴사예정일(마지막 근무일) : 2021년 12월 31일공통 : 17년5월30일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 18,19,20,21 = 15+15+16+16 = 62시간회계연도기준18 - 12.519 - 1520 - 1521 - 1658.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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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을 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총 1년이지만 인턴, 계약직 6개월씩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기준 계약일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또는 계약만료가 되서 퇴사를 해야한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앞서 답변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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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수가 1명(본인)이고, 프리랜서 등록된 기사님들이 10명 정도됩니다. 상시근로자로 기사님들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기사님들에게 오더를 내려주고, 시공해주는방식으로 움직입니다.프리랜서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순수한 프리랜서(도급형식으로 일을 주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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