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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후루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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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이 부당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19년 1월 2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같은 회사의 공채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공채 합격 통지를 2019년 12월 26일에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다음날인 12월 27일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6일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9년에 1년간 쉬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에 부당한 사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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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실질적인 근속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이거나,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사표시 하자 를 들어 취소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기존 근로기간을 모두포함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발생대상이됩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근로기간과 단절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입사일부터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해 재입사 한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6일 정규직 계약 체결 전까지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계속근무를 하셨으면 설령 단절로 보더라도 1년 이상이 되어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

      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

      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