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박한코뿔소236
신박한코뿔소236

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제가 2019년 9월1일 입사를해서 2019년 12월31일 퇴사처리가되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회사에서 부서만 이동을해서 2020년1월1일 재입사가 되었고 2020년11월23일 까지 근무중인데 연차가 15일 발생 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서의 이동이 단순히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로 보아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의 중단이 없이 계속 연장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근기 01254-1234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상적인 퇴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형식상 퇴사처리를 했을 뿐, 부서만 옮기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니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9.9.1을 기준으로

      이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0.9.1에 15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시).

      사례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퇴사처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므로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형식적으로 퇴사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2020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9.12.31에 퇴사하셔서 공채 과정을 거쳐 다른 부서에 새로이 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 처리한 후 그 다음날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퇴사처리 이후 20년도 재입사시 이를 새로운 근로계약의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20/1/1~20/11/23 까지 1년미만 근로자로 발생되는 연차 20/2/1 ~ 20 / 11/1 10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9년도 퇴사부터 20년도까지 퇴사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보아

      20/11/1 부로 15개가 발생될 것입니다.(입사일기준)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는 퇴사 입사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업무의 동일성 여부, 타 근로자의 계약방식, 입퇴사시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