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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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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2024년8월1일 입사를했는데 이직원이 8월8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1년이상 근무로 15일 연차가 발생해서 9월1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1년미만일때 월차로 11일은 쉬었습니다. 이럴때 15일 연차를 인정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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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8.1.~2025.7.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8.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인 9.1.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했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5.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됩니다. 이 15일의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 또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1년 +1일 이상)하면 15개를 별도로 (추가로) 부여합니다.

    2. 11개는 이미 사용했으니, 나머지 15개를 연차로 소진시키고 퇴사일정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쌍방 동의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2025.8.1 새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15일 전부를 사용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15일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인정의 문제라기보다 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차 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