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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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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