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차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입사 1년이 된 시점에 생기는 연차 15개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15일 쉴 수 있나요?

1년 기준 언제쯤 퇴사 의사를 밝히면 좋을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계약은 한 상태인데 퇴사할 생각입니다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년(365일)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우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이미 재계약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366일째 되는 날에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5개의 연차는 100%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재직 상태가 유지되므로 그달의 주휴수당이나 급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이 15일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질문자님이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돈(연차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에 1년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휴가는 퇴사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이라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직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통보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 1일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15일 발생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대부분 이럴 경우 연차휴가 발생 전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요청 함)

    3.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 이야기를 하시고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6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 되는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법정 연차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 시점 이후를 퇴사일로 잡으셔야 합니다.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 운영의 지장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하되 남은 일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산받는 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인수인계와 금품 정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사 예정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재계약 상태라 하더라도 퇴사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1년 1일이 경과한 시점에 연차 15개를 확인하신 후 이를 소진하는 일정을 포함하여 최종 퇴사일을 확정해 통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혀고 휴가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퇴사를 할거면 굳이 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안 쉬고 퇴직하고 돈으로 받으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후 시점에 퇴사일을 잡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