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 2025년 10월 13일까지 1년간 근속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5년 10월 14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가능합니다.
1. 연차를 퇴사 전 소진하는 방식: 남은 연차일수를 근무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한 뒤, 그 마지막 휴가일을 퇴직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퇴사 예정인 경우, 연차가 15일 남았다면 12월 소정근로일 15일을 추가로 연차처리하여 마지막 휴가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게됩니다.
2.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방식: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를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그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퇴사 전 소진하거나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의 연차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일을 늘리기에는 연차가 부족하니 퇴사일이 12월 말로 설정하고 싶으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