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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단벌레124
홀쭉한비단벌레124

제가 연차수당 기준을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0.12.07부터 수습기간 한달 후

21.01.07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근무 후

2020.12.29일에 퇴사를했는데요

제가 알고있기론

1년차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12.07로 생각해서

2021.12.07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다고생각해서

퇴사 시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았을줄 알았는데

전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연차수당은 정직원계약서 쌌을까부터 유효하다고

저는 해당이 안된다는데 맞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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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1년근무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