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연차수당 기준을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0.12.07부터 수습기간 한달 후
21.01.07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근무 후
2020.12.29일에 퇴사를했는데요
제가 알고있기론
1년차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12.07로 생각해서
2021.12.07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다고생각해서
퇴사 시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았을줄 알았는데
전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연차수당은 정직원계약서 쌌을까부터 유효하다고
저는 해당이 안된다는데 맞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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