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딱새273
기막힌딱새273

12월 입사한 계약직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7일 쯤 입사를 하였고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1년 이상 근무했어도 연차를 못받는 건가요?? 연차 발생 없이 15일 가량을 더 일하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7일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1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