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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윤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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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2023년 6월 1일 입사를 했고 2024년 6월 14일 퇴사를 했습니다.

2023년 6월 ~ 2024년 5월 총 1년 동안은 1년 미만 재직이기에 한 달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으로 총 11일의 연차 사용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일 근로자가 1년 근로 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중 1일을 사용하고 2024년 6월 14일자로 퇴사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남아있었고, 퇴사 직전 담당자에게 연차 14일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오늘(6/25)이 급여 날이었는데 8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들어와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때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심지어 퇴사직전 담당자에게 연차 14일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을때에도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저보다 3달정도 먼저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회사에서 어떠한 통지나, 통보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전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었는데 사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남은 연차가 8일이 맞나요?

  3. 앞서 저보다 세 달 먼저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가 됐는데, 제가 퇴사하는 시점부터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아무런 통보나 고지가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14일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여도 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하니 14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