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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신속한무궁화
보통은신속한무궁화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년 7월 1일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했고 잔여 연차 사용후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희망합니다.

아하에서 노무사님들의 답변도 받아봤고, 근로기준법도 꼼꼼히 확인해 봤을때

저에게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 2023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월차 11개 발생

  • 2024년 8월 1일 15개 발생

작년, 올해 포함 총 12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남은 연차 14개로 확인했습니다.

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할 경우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를 회사에 알렸더니 사진처럼 저보고 잘못 계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연차를 영업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약 이대로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대로 제가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저 카톡 내용으로 신고 가능한지,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2. 연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3. 그리고 연차사용시 근무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가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카톡대로 연차를 처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근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14개 아니고요~~

    • 이 분은 연차휴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 노무사님들이 알려준대로 14개 맞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도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유급으로 쉬는 것 이므로

    당연히 소정근로일수로만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은 최대 26일이 맞습니다. 다만,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일이 맞습니다.

    만약 8월 19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로 11일(8월 19일~8월 23일, 8월 25일~8월 30일)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토,일요일이 휴무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25일이 무급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무급휴일을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 휴일의 경우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만 연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