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년 7월 1일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했고 잔여 연차 사용후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희망합니다.
아하에서 노무사님들의 답변도 받아봤고, 근로기준법도 꼼꼼히 확인해 봤을때
저에게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2023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월차 11개 발생
2024년 8월 1일 15개 발생
작년, 올해 포함 총 12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남은 연차 14개로 확인했습니다.
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할 경우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를 회사에 알렸더니 사진처럼 저보고 잘못 계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연차를 영업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약 이대로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대로 제가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저 카톡 내용으로 신고 가능한지,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