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사측에서 연차기준발생을 이상하게 얘기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2022년9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생각입니다.(회사엔아직퇴사얘기안함,)
연차몇개남았는지 확인 해보니 7개남았다고 합니다.(전에 연차,반차몇개쓰고 이번년도휴가-3일빠져서)
제가알기론 입사일로 1년으로 해서 연차가 15개씩 발행하고 2년째니 15개 또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회사 총무과 말로는 회계상 1월~12월까지 연차를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할때 노동청에 얘기하면 임금 더받을수있나요?.
아님 사측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뭘 놓치고있는게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