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똘똘한쿠스쿠스206
똘똘한쿠스쿠스20622.07.20
연차에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2월 7일 입사이고, 2022년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총 연차 개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정해진 퇴사 일보다 연차만큼 근무를 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므로 7개입니다.

    2. 퇴사일보다 연차만큼 근무를 덜하게 한다는 것은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연차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최대 연차유급휴가는 7개입니다.

    2.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일을 지연하여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과 퇴사일로 미루어보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7일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

    3.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4,5,6,7,8,9월 분인 7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해진 퇴사일보다 연차만큼 근무를 덜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나, 동의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

    2.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