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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코알라64
귀중한코알라6421.08.17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는 2019년9/23일에 하였고

2022년 2/28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에 대하여 물어보면 빨간날(명절,광복절등등)에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2022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제가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 3개월 급여(기본급+기타수당포함한금액)에 미사용 연차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 수당을 받는다면 한개에 얼마로 계산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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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 내년부터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 네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 209로 계산후

    8을 곱하여 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리서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내년(2022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작년까지 대체된 연차유급휴가가 며칠인지 확인해야 하며, 올해는 9월 23일이 되어야 새로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가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 3개월 급여(기본급+기타수당포함한금액)에 미사용 연차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 포함되어 계산이 되기는 하나, 퇴사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만 합산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을 받는다면 한개에 얼마로 계산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수 x 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일반적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년이 아니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발생하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고 남는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연차사용촉진제 미사용시)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연차는 2019년 9월23일~20년 9월 22일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여

    총년간 11일이 되고

    20년 9월23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만근의 보상 성격)

    앞에 설명드린것처럼 법정공휴일등을 대체하고 남은 휴일에 대해서는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하면 21년 9월 23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되므로

    22년 2월 28일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법정공휴일 등 대체 일수와

    퇴사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과 별개로 처리하며

    "통상적인 1일 평균급여x잔여연차일수"로 수령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 + 20.9.23.에 15일 +21.9.23.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하여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해당 일수 만큼은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되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20.9.23.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은 부분만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2022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제가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계연도기준으로 지급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3개월 급여(기본급+기타수당포함한금액)에 미사용 연차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21년도의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연차에 한해서 산입됩니다.

    기존에 대체하여 다 사용한 경우 퇴직금에 산입되는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을 받는다면 한개에 얼마로 계산이 되나요..?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