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 발생 궁금한게있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020. 08. 28. 23:33

2019년 10월 7일에 입사해서

2020년 10월 6일이 1년인데

제가알기로는 1년후 바로15개가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2월까지 한달에 1개씩 발생한다고하고 총3개,

그리고 내년에 12개 준다고하는데 (2021년 1월1일기준 으로 12월 31일까지) 이게 맞는계산법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아닐까 싶어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연단위 연차휴가).

  • 다음 예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9.10.7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019.10.7~2020.10.5(1년 미만): 매월 7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11.7, 12.7...2020.9.7)

    - 2019.10.7~2020.10.6(1년): 2020.10.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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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며 법위반은 아닙니다.

    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연 중도 입사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 연차산정기준)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연차 산정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감사합니다.

    2020. 08.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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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회계연도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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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최초 1년이 되기 전까지 11개,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올해 3개, 내년 12개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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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회계년도로 계산하기 떄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사일 보다 불리하게 줄 수는 없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한다면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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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15일

            2.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 10월 7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2020년 10월 7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 08.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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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바로 15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기준(1.1)으로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입사일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20.10.7 : 15개 연차휴가 한꺼번에 발생

              회계연도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20.1.1 : 15개*(입사일부터 12.31까지 기간/365일) 발생 = 약 3.5개 한꺼번에 발생

              21.1.1 : 15개 연차휴가 한꺼번에 발생

              2020. 08. 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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