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인지 질문합니다.
저는 2023년 12월 09일날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근로 게약서상 1년 계약으로 전자서류로 통해 근로 계약서를 회사외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12월 08일이 1년이 됩니다. 계속 근무를 하던중 이때 까지 회사를 잘다니고 있었고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닐 의사와 계약긱간이 끝나도 재연장을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4. 11. 06일 수요일 회사를 출근하니 갑자기 회사 팀장이 저를 불러서 갑자기 면담을 하였습니다. 23년 12월 09일날 입사를 했고 24년 12월 08일까지인데 본사에서 연락이왔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기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 여러번 저에게 말씀을했다. 본인 팀장은 본사에 여러번 저를 위해 커버를 하였다. 다른 여러부분에서 능력있고 해주는게 많다며 계약만료되어서 (사전에 통보없이) 월차를 이때까지 5번을 사용했다. 그런데 남은 월차가 6개가 남아있다. 24. 12월 08일이 1년째이다. 근데 여기까지 근무를 안하고 연차를 6개를 쓰면 24년 11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 그러면 퇴직금이 나오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릴수있다. 이렇게 회사 팀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계약기간 만료라 할지라도 사전 통보없이 이렇게 전달 받은점이 혹시 해고나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질물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해고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만둘 의사 없어도 해고하는 거냐고 정확히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거부에 관한 의사표시라면 그 자체로 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므로 현재는 사직의 권고에 해당하나, 1년 미만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에 대한 서면합의라도 있어어 할 것이며, 별론으로 퇴사의사가 없는 경우임에도 강제로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참고로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는 30일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만 1년단위로 작성을 한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1년이 지나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전통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