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해고인지 질문합니다.
저는 2023년 12월 09일날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근로 게약서상 1년 계약으로 전자서류로 통해 근로 계약서를 회사외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12월 08일이 1년이 됩니다. 계속 근무를 하던중 이때 까지 회사를 잘다니고 있었고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닐 의사와 계약긱간이 끝나도 재연장을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4. 11. 06일 수요일 회사를 출근하니 갑자기 회사 팀장이 저를 불러서 갑자기 면담을 하였습니다. 23년 12월 09일날 입사를 했고 24년 12월 08일까지인데 본사에서 연락이왔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기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 여러번 저에게 말씀을했다. 본인 팀장은 본사에 여러번 저를 위해 커버를 하였다. 다른 여러부분에서 능력있고 해주는게 많다며 계약만료되어서 (사전에 통보없이) 월차를 이때까지 5번을 사용했다. 그런데 남은 월차가 6개가 남아있다. 24. 12월 08일이 1년째이다. 근데 여기까지 근무를 안하고 연차를 6개를 쓰면 24년 11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 그러면 퇴직금이 나오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릴수있다. 이렇게 회사 팀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계약기간 만료라 할지라도 사전 통보없이 이렇게 전달 받은점이 혹시 해고나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질물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