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2021.11.01 ~ 2021.10.31)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12월1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15개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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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 시 그자리에서 계약서 작성 요구. 한 달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약서 안썼으나 안 쓰면 돈 못 준다고 함. 사실인지?계약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근무일자랑 통장사본 보냈더니 계약서랑 서약서 쓰러오라며 최저시급으로 맞춰주겠다고함. 그런데 구두로 얘기한 금액이랑 차이가 있음.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구두로 애기한 부분 또는 채용공고상 협의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해볼 수 있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일주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정식 출근일 전 주말에 불러서 교육들었는데 이것도 임금에 포함되는지?(사직서에는 정식출근일로 기재함)주중입사자인경우 통상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단순 소양교육이 아니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경우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지급대상입니다.4.현재 계약서 작성 요구하는 상황인데 급여만 받고 끝내려면 작성하는게 급여받기 편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할 생각은 없음)따로 문제제기할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급여이체 해줄것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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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9.3~21.11.27일의 급여가 적은 이유가 징계등으로 인한 결근에 따르것이라면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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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근 고정ot수당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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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도 30분 추가근무 한 야근 수당이 있나요?네 지급해야합니다.2. 있다면 야근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기본 시급 8,720원으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720x1.5x 0.5(30분) 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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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30일까지 11개, 1년 근무하여 15개 총 26개에서 9개를 뺀 17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어떤게 맞는걸까요?1년 6개월을 근무한게 맞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대법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더라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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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월급제 근로자라면 애당초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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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개정법 설명자료에서는 총근로시간수 및 근로일수에 대해서 별도 기입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2. 작성한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209-(8*2) 시간으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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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실제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배청구 할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시 임의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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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저희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1년 계약동안 연차를 7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 한건가요? 30인 이하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제와 약간 벗어나지만 처음에 신규직원 계약할때 지급하기로한 임금보다 30만원 정도 높게 계약서를 쓰고 30만원을 상무이사 계좌로 돌려달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신입사원 첫 월급날이 가까워져서 이 상황을 알았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계약서를 원래 임금 금액으로 새로 작성 하였는데 이미 계약서를 수정한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당사자간합의로 임금액을 수정한 경우라면 더이상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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