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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1.11.30

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

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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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휴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휴가비, 명절귀향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를 소정지급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명절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지급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들은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는 있습니다.)

    3.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직급별 지급 기준이 다르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로 고정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고정ot수당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의 대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