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하 무급휴가 1일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 임금일 경우
무급 휴가 1일 계산시
기본급에서만 1일치를 빼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연장수당에서 각각 빼서 1일치가 되는건가요?
둘 다 상관 없는건가요 ?
기본급에서만 빼면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연차수당 등에서 근로자가 불이익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통상적으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1월의 경우 월급액(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 30일 x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월급액/역일수×재직일) 또는(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 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