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연말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현재 연봉제에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가족수당(가족별 지급급액 상이함)
매년 초 연봉계약체결시 기본급+(설,추석상여금 각 100%, 연말 100% 총 300%)포함 표기
임금은 일할계산한다는 취업규칙 있음
퇴직시 12월말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산정되어 지급하지않았음
질문1) 300% 통상임금 포함가능여부
질문2) 차량유지비 매월 지급(직급별 지급급액 상이함) 통상임금 포함 가능여부
질문3)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소송기간은?
미지급금액 3년(임금체불)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