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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허스키248
활달한허스키24821.11.30

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급 : 8,720

근무시간 :

주중 08:30 - 19:00, 점심시간 1:00, 근무시간 9:30

야간 19:00 - 08:30, 저녁시간 1:00, 근무시간 12:30, 야간 7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요일 유급휴일

주중 주간 : 8720 x 8시간 + 8720 x 1.5시간 x 1.5

주중 야간 : 8720 x 8시간 + 8720 x 4.5시간 x 1.5 + 8720 x 7시간 x 0.5

토요일 주간 : 8720 x 9.5시간 x 1.5

토요일 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7시간 x 0.5

일요일주간 : 8720 x 9.5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0.5

일요일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0.5 + 8720 x 7시간 x 0.5

또한, 월요일~일요일 까지 근무한 경우(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 특근수당에 포함된건가요?

복잡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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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요일주간 : 8,720 x 8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2

    일요일야간 : 8,720 x 8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2+8,720 x 7시간 x 0.5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주간 : 8720 x 9.5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0.5

    일요일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0.5 + 8720 x 7시간 x 0.5

    >> 상기 제시한 산정식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8720*8시간=69,760이 포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애당초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