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 주간,주간(12시간), 야간,야간(12시간), 비번(야간근무 후 아침 퇴근), 휴일,휴일, 일근(일간 근무) 총 8일로 돌아갑니다.
- 일근은 - 8시간 평일 근무 - 토요일 일근 시 금요일 근무, -일요일 일근 시 휴일(8주에 한번)로 합니다.
- 주간,주간,야간,야간 48시간 + 일근 8시간 = 56시간 근무 중인데 주휴 수당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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