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 주간,주간(12시간), 야간,야간(12시간), 비번(야간근무 후 아침 퇴근), 휴일,휴일, 일근(일간 근무) 총 8일로 돌아갑니다.
- 일근은 - 8시간 평일 근무 - 토요일 일근 시 금요일 근무, -일요일 일근 시 휴일(8주에 한번)로 합니다.
- 주간,주간,야간,야간 48시간 + 일근 8시간 = 56시간 근무 중인데 주휴 수당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굼합니다.
- 주간,주간(12시간), 야간,야간(12시간), 비번(야간근무 후 아침 퇴근), 휴일,휴일, 일근(일간 근무) 총 8일로 돌아갑니다.
- 일근은 - 8시간 평일 근무 - 토요일 일근 시 금요일 근무, -일요일 일근 시 휴일(8주에 한번)로 합니다.
- 주간,주간,야간,야간 48시간 + 일근 8시간 = 56시간 근무 중인데 주휴 수당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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