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2일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유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추석당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근로일로 정할 경우 근로일은 개인연차를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1.22.1.1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되면서 모두 적용됩니다.별도 업종별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일인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아르바이트나,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거나 모두 다른지여쭤볼게요~!1.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 일용직)모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 이전 날짜(등/초본상)가 2021년 3월 18일 이고 퇴사일은 2021년 8월 31일 인데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위 배우자와의혼인관계 및 배우자명의 거소확인서류3시간이상의 통근거리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직 직원 지원금 신청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녀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된것으로 사료되는 바,기간제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되며,워라밸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개정및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근로자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제 10시간 근무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x5 +8=58시간58시간 x 365/7/12 = 252시간252 x8720=2197440원입니다.최저보다 이상 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위 252시간은 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결근시 급여계산(7시간, 주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뒤,시급x근무일 근로시간 수+ 주휴수당 제외하면 됩니다.실무상으로는 월급여액/달력일수x근무일수(초일부터 근무일까지 역일)로 처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으로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봐야할 것이고,초과시간은 연장근로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21일 이 퇴사일이라면 퇴사전 3개월이므로,6월21일-9월20일까지 근로한것을 가지고 산정합니다.따라서 6월과 9월은 월 급여액을 일할계산해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최대44일까지 미리사용가능합니다.따라서 출산전 44일 사용이후 나머지는 무급휴직 한 뒤 11월19일이후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하실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