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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동료 한분과 3일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서류(인력사무실에서 소개받아 갔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록 요청하시기 바라며,인력사무소 출퇴근카드등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소 불리할수 있으나, 노동청 진정가능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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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건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19년 6월쯤에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 11월말쯤에 집안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제때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폐업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직원들 인적사항등이 꼭 필요한가요? 인적사항들은 폰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1. 사업장 휴 폐업신고2.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합니다.취득신고내역이 있다면 해당내역 확인해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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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연차수당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주장할 경우 상시5인여부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지한 지위(종속적 근로)라면 근로자성 인정될 것입니다.1. 38개월 동안 연차는 몇개가 생기나요?입사일 기준으로 볼경우 최대 57개입니다.2. 아파서 쉬는것도 연차로 빼야하는건가요?( 개인적인 일로 쉰건 2일이고 나머지는 병가였습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일은 무급처리입니다. 이미 유급으로 처리해서 받았다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3. 연차수당을 3년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1년치만 받을수있는건가요?여태 못받았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재직기간이 5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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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 갯수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년 기준이 맞나요? 아니면 1년단위로 1개씩 늘어나는 건가요??최초1년을 제외한 2년단위(3년 5년 7년 )차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리하게 정한경우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연달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월요일은 사용하지 못하게, 공휴일 전 후 앞뒤로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성을 부과한다고하는데 이런건 신고할수있나요?근로일이라면 근로자가 시기지정하여 통보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3.하반기만 되면 연차를 빨리 소진하라고 강요합니다 연차가 남은 직원들은 연차 수당 지급 안된다고 반 협박도 하고요 이런건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서면통보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시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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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나,형식상 재계약을 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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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단협을 위반해도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복리후생비 지원폐지연차수당지급 폐지야간근무 폐지직원복리후생비 지원은 임금이 아닌 한 사용자가 재량을 가지며, 야간근무또한 업무를더 시킬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또한 연차선보상제도를 법상의 연차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권 부여측면에서 볼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어렵습니다.ㅇ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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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다만 실제 부여일수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되어 적게 발생할수 있습니다.1년근무시 최대 26개발생하며, 이경우 대체하더라도 잔여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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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무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해주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나요?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연차 법정가산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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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아닐것이나.시업전에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하는 경우며, 참석여부가 가제되는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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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영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계속근로기간12개월이상 충족해야하며,대기기간이 지난이후 취업해야합니다.취업즉시 실업급여 취업신고 하셔야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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