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2021. 05. 25. 21:07

실업급여 수급한지 3개월 차이며 현재 구직활동통해

재취업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 및 1년 근속시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지원금이 나온다 하던데

제가 지금 딱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 중 64일치(3회차 / 8+28+28일 ) 를 수령한 상태인데요

유의해야할 사항이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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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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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021. 05.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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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의해야할 부분은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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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남은 급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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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시행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 x 50% x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2021. 05.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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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5.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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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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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1. 05.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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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2021. 05.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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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딱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 중 64일치(3회차 / 8+28+28일 ) 를 수령한 상태인데요

                      유의해야할 사항이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으니 가능합니다.(아직 취업하지 않았으니 확정은 아님. 재취업한날 전날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참고하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1. 05. 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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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영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계속근로기간12개월이상 충족해야하며,

                        대기기간이 지난이후 취업해야합니다.

                        취업즉시 실업급여 취업신고 하셔야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2021. 05.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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