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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12.04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는데 3일만 근로하고 사직하고 다른 곳으로 재재취업을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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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바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앞의 기간과 합쳐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