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60만 원에서 소득을 뺀 차액 지급'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차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방식을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해당 회차(한 달)에 발생한 소득이 지급액(6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차액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사에게 취업 및 퇴사 사실을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급여가 6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급여와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