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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삵204
지적인삵20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6개월 수급후

계약직으로 1달반 일하다 고용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알아보니깐 실업급여수급후 국취제1유형 신청하려면6개월

유예기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경우인 국취제->실업급여신청인데

제가 궁금한점은

1.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하고나서 바로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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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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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

    제도1유형을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Ⅰ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고,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