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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1월 2일까지 4회차이고1월 3일부터 5회차 시작인데1월 3일부터 출근을 합니다.그러면 5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4회차 신청할 때 1월 3일 취업예정이라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4회차는 신청 가능) 이후 6개월 이상 근무시 50만원, 1년 근속시 추가로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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