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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6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은 1월 20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3월 1일에 취업할 가능성이 큰데,

처음 한 달 정도는 3.3%로 수습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 1일 취업 → 한 달 3.3% 수습 → 이후 4월 1일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없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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