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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수리286
노련한물수리28621.05.25

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20 인이상 기업이고요 연차개념이 없다고 하는대 한달 만근을 해도 1년이 지나도 연차 수당도 없고 쉬게 되면 무급으로 빼는대 연차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추석,설 휴가 이걸 연차로 다 뺀다고 해도 몇개정도는 남아 있을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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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인 사업장은 회사의 규정상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해당 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아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대체하고 남아 있는 연차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확히 몇일이 연차대체일

    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설 휴가 이걸 연차로 다 뺀다고 해도 몇개정도는 남아 있을건대

    1. 먼저 회사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내용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을 제한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2.1.1 부터는 상시 5인이상~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이 되니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 연중 공휴일의 일수를 고려한다면 공휴일을 제외하면 연차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갯수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회사에 연차 발생 내역, 대체 내역, 잔여 연차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실제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부여일수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되어 적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1년근무시 최대 26개발생하며, 이경우 대체하더라도 잔여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서면합의 하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