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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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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절반만 비용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반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일이 있는경우 10일은 의무사용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10일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당이 지급되고요.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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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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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없는데도

    임의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봇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10일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0일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개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 및 정산 기준에서 보면 연차10개를 사용하고 10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의무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도 실제 근로자가 20일을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20일치 수당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의무 사용일을 지정하거나 정산 개수의 상한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상한을 두고 있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제와 시급제의 처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쉬더라도 그날은 유급이므로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나,

    시급제 근로자는 연차휴가 하루치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청구가능하며합니다.

    휴가 의무사용도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강조해도 휴가가 사라지는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