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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3.09.06

연차사용 촉진절차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설업종으로 일반 사무직 직원들에 비해 현장직들은 연차 사용이 적은데요.

예를 들어 올해 연차 15개 중 3개 사용 / 잔여 연차 12일

연차촉진제도 완료시 잔여 일수가 10일 이하던 이상이던 지급을 아예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 시 꼭 상반기 후 발표해야 하나요?
9월초에 촉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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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에 정해진 촉진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시 노무수령거부까지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차 촉진은 근로자별 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기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