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전 20년 6월10일 10인 이하 입사 했습니다.
회사의 의한 강요로 여태 연차 미사용 중 입이다
이럴경우 연차비를 받을수 있다 하던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계년도 , 입사년도 에 대한 지침 도 없어요.
1. 20년 6월10 일 부터 21년 5월30 일 까지 연차는 소멸되는지요?
2.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그리고 회사의 강압적 연차사용 금지 에 따른 수당청구 도 불가능 할까요?
3. 그럼 작년 연차 는 회계년도로 하면 소멸 인지요?
입사하고 작년 1월에 근로계약서 를 처음 쓰면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년 6월10 일 부터 21년 5월30 일 까지 연차는 소멸되는지요?
→ 2020. 06. 10. ~ 2021. 06. 09. 근로의 대가로 2021. 06. 10.에 귀 근로자에게 총 26개(15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의 사용기한은 2021. 06. 09.이며, 15개의 사용기한은 2022. 06. 09.입니다.
2.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그리고 회사의 강압적 연차사용 금지 에 따른 수당청구 도 불가능 할까요?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작년 연차 는 회계년도로 하면 소멸 인지요?
→ 2020. 06. 10.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01. 01. 비례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2021.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6월 10일부터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5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2월 31일가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 연차휴가는 2021년 6월 9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년 6월 10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2.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3. 1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된 2021년 6월 10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행위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고발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함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며, 이로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입사한 2020.6.10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2020.6.10~2021.6.9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6.8까지 사용해야하며,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 1회의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입사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며, 회계연도는 계산의 편의 등 사용자의 편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강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입사연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침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회계연도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분은 1년이 지난 다음달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월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