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챙겨주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근무시 15개를 챙겨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달에 하나씩 심지어 연휴가 있는달은 사용을 금지하고 여름휴가때 2달내에 3일을 사용하게 하여 월 1회라고 생각해도 갯수가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25년 2월1일로 퇴사를 하는데 입사가 24년 1월 24일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연차를 주지않겠다고 선언한 회사라 당연히 연차수당도 주지않을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지않을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