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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미소짓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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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챙겨주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근무시 15개를 챙겨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달에 하나씩 심지어 연휴가 있는달은 사용을 금지하고 여름휴가때 2달내에 3일을 사용하게 하여 월 1회라고 생각해도 갯수가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25년 2월1일로 퇴사를 하는데 입사가 24년 1월 24일인 상황입니다

애초에 연차를 주지않겠다고 선언한 회사라 당연히 연차수당도 주지않을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지않을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24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1일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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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며, 여름휴가 때 사용을 하였더라도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대 3년치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