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반달곰112
위대한반달곰11222.02.13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

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선는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

    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

    --------------------------------------------------

    네. 사용하라는 명령만으로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권 인정됩니다.

    (아래대로 제대로 사용촉진했으면, 미사용분은 사라집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진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도 증가하므로 이에 반하는 회사의 연차운영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잔여 연차수당은 소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가산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연차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

    연차촉진한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

    3년을 근무해야 16개입니다.

    1년차 매월1개씩최대 11개(0년)

    2년차 15(1년)

    3년차 15(2년)

    4년차16개 (3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업무가 많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모두 사용하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실제 연차 사용 예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채 근로제공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시기가 지나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금전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회사내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일수가 16일 임에도 회사 자체 규정으로 회사가 15일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수는 16개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절차가 까다로우니 서면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하였는지 등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고, 또한 법에 따른 가산휴가도 회사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 부여 모두 의무이고 만약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위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6일).


  • 1. 잔여연차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의 소멸은 적법한 촉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휴가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3년차의 경우 1일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