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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35조에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의 범위에 수습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단협을 적용시키는게 맞을지가 애매해서요.수습근로자는 정규근로자로 확정된 자로서 단지 수련기간을 부여한것입니다.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단협이 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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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A회사에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 B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8개월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 b회사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라면근로기간단절로보아 초과사용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a사와 b사가 계열관계이고, 계약이 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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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or 시차출퇴근 할 예정인데, 아직 저희가 취업규칙을 신고한 적은 없거든요.이번에 변경하고 신고해도 무방할지..취업규칙에 해당사항 규정할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지원금등 수급을 위해서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가능성 높음)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 수정 후 근로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아니면 취업규칙 수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추가 작성해도 될까요?취업규칙 근로계약 모두 수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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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대회사가 일자리안정지원금을받고있어서 권고사직하면 .지원금이끈긴다는대 맞는건가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됩니다.다만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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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날 별도)의 급여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총근로시간 : 4일 * 3시간, 12시간- 약정시급 : 8,720원- 기본급여 : 12시간 * 8,720 = 104,640원- 휴일수당 : 3시간 * 8,720 = 26,160원(근로자의 날)- 5월급여 : 130,800원위와같이 지급하시는 경우 법상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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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 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규정없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위와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서 3개월이상으로 수습기간을 규정하는 것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6개월이상 수습기간을 부여하는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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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제 시급제로 근무하며 토요일 근무시 가산금액없이 지급이 되는대 이것은 체불입금으로 되는것 아닌가 싶은대 자세히 알고 싶내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시 시급제의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주40시간 넘지 않았다면 가산금액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단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청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2.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했다고 하는대 작성하자고 해도 그냥하자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서은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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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내고 운영한다면 별개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다만 대표가 동일하며,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관리(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수 있어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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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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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6월10일까지는 당사자간 납입관련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분을 함께지급해야하며,위기간이후 지연이 늦어지는 경우 제11조 제2호에 따라서 지급해야합니다.지방노동관서 업무처리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제11조 제1호의 지연이자분은 체불퇴직급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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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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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 분한테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나요? 구두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건 아니겠죠..?시용근로자로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자로서 해고사유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사유로도 가능할것이나,서면통지 절차는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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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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